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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확산 위한 정책융자 창구 확대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에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 추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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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0  14: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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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에너지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현재 15개 기관)에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의 폭이 넓어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하여 수요조사, 부지발굴, 사업기획, 햇빛소득마을 지정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올해(2026년)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4,263억 원에서 50% 이상 증가한 6,480억 원으로 확대·편성됐다.

   
▲ 에너지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정책도입 전·후 비교표

또한 산업단지, 학교, 전통시장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맞춤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추가로 편성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취급기관의 확대로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재생에너지 정책 및 보급·확산 설명회를 지난달부터 서울, 경기, 인천에서 개최했고, 다음 달까지 9개 지역에서도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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