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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98% ′적합′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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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0  09: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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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서부·각화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유통된 농산물 4316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45종을 검사한 결과, 98%에 해당하는 4229건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서부·각화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 전·후로 유통되는 농산물 3047건과 대형마트·로컬푸드 직매장 등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 1269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87건(2.0%)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물량 2626㎏은 즉시 압류·폐기 조치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는 2024년도 부적합 건수 97건(2.3%)건에 비해 0.3% 감소한 수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요 품목은 ▲상추(11건) ▲들깻잎·취나물(각 7건) ▲당귀잎·쑥갓(각 5건) 등 엽채류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됐다. 이밖에 엽경채류인 고구마줄기·부추, 근채류인 당근 등도 포함됐다.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은 터부포스, 펜디메탈린, 디니코나졸 등 총 40종으로 조사됐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생산지 관할 기관에 통보해 출하 제한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엽채류 등 부적합 비율이 높은 품목과 명절·성수기 등 유통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중심으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시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대형 유통망, 로컬푸드 직매장 등 유통 전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식품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받는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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