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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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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0  0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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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분쟁 발생 시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모니터링, 건설하도급 점검 상담 지원, 공사현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감시가 어려웠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1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02-2133-3600)로 하면 되고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기동점검은 체불대금의 신속 해결을 위해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 등 특별 관리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와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민원 730건을 접수·처리해 체불금액 약 72억 원을 해결했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 02-2133-3008)도 설치·운영 중이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218차례의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문혁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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