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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 9년 연속 가족친화인증 획득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률 97% 달성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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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19  1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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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을 9년 연속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첫 인증 이후 3회 연속 재인증에 성공하며,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최고경영층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수준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체 점검 및 개선 이력 등을 종합 심사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에서 한국환경보전원은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 전 주기의 가족친화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남녀 직원 모두가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이 제도 운영 전반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 한국환경보전원 신진수 원장(오른쪽 세 번째)과 직원들

한국환경보전원은 ‘직원의 행복이 기관의 경쟁력’이라는 신념 아래,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출산전후휴가(90일)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90일) 등 다양한 휴직제도를 운영 중이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해 제도적 차별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임신 중인 직원은 1일 2시간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1일 2시간(최대 36개월)의 유급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시차출퇴근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개인의 생활 여건에 맞춘 유연한 근무시간 선택도 보장하고 있다.

제도 이용률 역시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7% ▲남성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93% ▲육아휴직 후 복귀율 94%를 기록하며, 주요 제도 전반에서 공공기관 평균을 상회했다.

이 같은 성과는 기관장의 리더십과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신진수 원장은 취임 직후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목표로 조직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타운홀미팅·브라운백미팅·주니어보드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왔다. 특히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정비해 효율성을 높여, 정시퇴근과 유연근무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최고경영층 리더십 부문 10점 만점에 10점을 획득했다.

신진수 원장은 “임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결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시대에 대응해 가족친화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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