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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후 소각장 대체 시설 건립 ‘순항 중’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선제 대응, 주민과 소통·협의로 쓰레기 대란 예방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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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19  10: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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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노후 쓰레기 소각장 대체 시설을 내년 11월까지 건립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명시한 폐기물관리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재활용 등 적정 처리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제도로, 수도권 지자체 전반에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노후 소각장 대체 소각시설(500t) 건립 조감도

현재 수도권 11개 시군이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대체 소각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쓰레기소각장 바로 옆 7만6400㎡ 부지에 건립된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대로 완공되면 1998년부터 28년간 가동해 온 기존 노후 소각장을 대체하게 된다.

성남시는 소각시설 건립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2025년 8월 26일‘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 공사 협약식’ 때 신상진 성남시장(오른쪽)과 김재성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소각장 간접 영향권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소각장 주변 반경 300m 이내 간접 영향권에 해당하는 500여 가구, 1300여 명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등 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소각장 주변 대기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존 노후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체 시설 건립을 병행해 생활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면서 “선제적인 시설 확보와 주민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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