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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역 불법현수막 근절 민·관 공감대 형성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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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15  1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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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불법현수막 근절에 대한 민‧관 공감대를 형성했다.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15일 춘천시의회 별관 중회의실에서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옥외광고협회 춘천시지부를 비롯한 6개 단체·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과 보행 안전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특히 행정 주도의 단속 위주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중심의 관리, 자율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 참석자는 “현장에서 보면 단속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예방 중심 관리와 시민 참여가 병행돼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현수막 발생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함께 관리 기준의 명확화,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춘천시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당 현수막과 같이 사회적·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 측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논의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추가 간담회를 열고 향후 정당까지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 구성도 검토해 불법 현수막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이어간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불법 현수막 문제를 행정과 시민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라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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