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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미세먼지특별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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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15  16: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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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상 두 조직의 존속기한은 2026년 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의 시행 기간과 맞지 않아 정책 점검·평가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 전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종합계획 전 기간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사진)은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연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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