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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월 20일부터 산불조심기간 조기 시행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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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15  09: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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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12일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10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영향구역 93ha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산불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산림청 소속 초대형헬기

산불조심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 및 지방정부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산불방지인력을 고용해 산불 예방 활동 및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3일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으며, 행정안전부는 14일 산불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에 산불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 김인호 산림청장이 지난 1월 10일 경상북도 의성군 산불과 관련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위험이 높은 가운데 특히, 강풍 시에는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국민여러분께서는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을 삼가 주시고 화목보일러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산림청은 산불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산불 대응으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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