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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비상대책반 가동, 대응반 현장 활동 강화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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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14  13: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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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월 14일 12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인천 연안, 충남 가로림만, 천수만, 전남 함평만, 득량만, 가막만 등 11개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1월 14.일 10시)함에 따른 조치이다.

해양수산부는 저수온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저수온 발생 현황과 피해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이 양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양식어류 출하, 보온시설 점검·가동, 사료 급이량 조절, 긴급 방류 등을 적극 지도하는 등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올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76억 원의 이상수온 대응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현장에 액화산소, 면역강화제, 보온시설․장비 등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양수산부는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양식 현장을 방문하여 조기출하, 사육밀도 조절 등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살피겠다.”라며 “어업인들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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