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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 수립 착수산·학·연과 함께 열에너지 혁신 로드맵 수립 협의체 출범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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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14  09: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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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던 열이 우리 동네를 잇는 따뜻한 혈관이 된다” 그동안 굴뚝 너머로 흩어지던 공장의 열이나 발밑에 잠들어 있던 지하수의 열 등이 이제는 도시 전체를 하나로 잇는 에너지 혈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전력망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열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해 누구나 깨끗한 열을 저렴하게 나누고 거래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내 에너지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 부문의 혁신과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 수립을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1월 13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한다.

그간 에너지 관련 탄소중립 정책은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발전 중심으로 추진되어, 열에너지 부문 법·제도 및 관리체계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난방·산업 공정 분야는 체계적인 탈탄소 전략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 협의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열에너지 전략 및 세부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에는 총괄 분과를 포함한 5개 분과(법·제도, 기반, 활용, 기술)로 구성되며, △청정열 중심의 열에너지 법·제도 마련, △열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청정열 공급·이용 확대, △기술개발 및 산업 생태계 육성 등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청정열은 열을 만들거나 쓰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열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폐기물소각장이나 공장에서 버려지는 열을 다시 회수해 사용하는 열이나 우리 주변의 공기열, 지열, 수열 등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법·제도 기반 구축과 함께 산업·건물·지역 등 현장에서 청정열 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열에너지는 그간 탄소중립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탈탄소화 노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이번 협의체 출범을 시작으로 열에너지 정책의 기반을 정비하고, 제도개선, 기술개발, 단계적 현장 적용 등을 통해 산업·건물 등 전반에 청정열 전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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