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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해상풍력법 하위법령(안) 공청회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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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13  13: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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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김형근)는 3월 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여성플라자(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해상풍력법’의 핵심인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환경성 검토절차, 주민수용성 확보 방식, 사업자 선정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해 지자체, 지역주민, 어업인,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주도 계획입지 제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해온 입지 발굴, 주민 갈등, 인허가 지연 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풍황, 환경, 어업, 해상교통, 군작전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사전에 검토한 ’계획입지‘를 지정하고, 해당 입지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정부 주도형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하위법령(안)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입지정보망 구축 및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절차,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수립 사항, 발전사업자 선정 방식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단계별 환경성 검토 및 주민수용성 절차 명확화

특히,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하위법령에 명확히 반영하였다. 정부가 발전지구 지정 단계에서 해양·환경 영향 조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변경사항 위주로 평가하여 환경적 영향을 단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어업인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협의절차 및 의결 방식, 전문기관 지원 및 협의기간 설정 등 주민 참여와 갈등 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장 의견 적극 반영… 하위법령 완성도 제고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해상풍력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이번 공청회는 해상풍력법의 취지를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지자체, 지역주민, 어업인, 산업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해상풍력 보급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일정으로 정부는 공청회 이후 하위법령(안)을 확정하여 해상풍력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올해(2026년) 3월 26일에 맞춰 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단지 편입 고시 등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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