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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와 협력 ‘상생결제’ 활성화로 물산업 동반성장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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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12  10: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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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자회사인 케이워터운영관리·케이워터기술 주식회사와 함께 공정거래 문화 정착 및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상생결제 활성화에 뜻을 모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모-자회사 간 유기적인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자회사가 공동으로 협력기업의 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 케이워터기술 협력

상생결제는 협력기업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가 발주기관의 직접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 대금 지급을 확인하는 방식이라면, 상생결제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별도 예치하여 운영된다. 이를 통해 하도급사가 원도급사로부터 겪을 수 있는 납품 대금 지급 지연이나 부도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협력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0년 상생결제 제도 도입 이후 매년 그 대상 규모를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해 상생결제 운용 실적은 총 566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성과다. 향후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협력기업의 체감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 케이워터운영관리 협력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는 협력기업이 겪는 자금난 해소와 함께, 창업도약패키지 및 K-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초기 성장부터 판로 개척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자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물산업계 전반의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1차 협력기업은 물론 2차 이하 협력기업까지 자금흐름의 온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상생결제는 협력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자회사 및 협력기업과 원팀이 되어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물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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