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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 형산강, 중권역 물환경관리 본격 시행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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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1.11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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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청장 박종록)은 향후 5년간 중권역별 물환경관리를 위한 ‘금호강 · 형산강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2008~2012)’을 지난해 12.28일 최종 확정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은 2006.9월 환경부에서 최종 확정한'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06~2015)'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5개년 실행계획이며, 해당 중권역에 대한 물환경을 총괄하는 계획으로써, 이번의 금호강과 형산강은 대구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18개 중권역 중에서 수계의 환경여건과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최우선으로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선정되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금호강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물환경 관리목표를 “시민과 함께하는 살아 숨쉬는 금호강”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금호강권역 19개 주요하천의 ‘좋은 물’ 달성비율을 현재 63%에서 2012년까지 68%, 2015년까지 79%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을 관리지표로 설정하였다. 금호강에는 앞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경산 조산천과 오목천에 2014년까지 총 460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적인 자연하천 정화사업이 추진되고, 또한 ‘10년까지 총 614억원을 투자하여 하상복류수 및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통해 대구 신천과 경산 남천에 부족한 하천 유지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러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등 2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금호강에는 2008~2015년까지 총 1조 2,70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소요재원은 국비 6,208억원, 지방비 6,078억원, 낙동강수계기금 420억원, 기타에서 2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형산강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은, 물환경 관리목표를 “은어가 회유하는 형산강”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형산강권역 9개 주요하천의 ‘좋은 물’ 달성비율을 현재 78%에서 2012년까지 89%, 2015년까지 100% 개선을 관리지표로 설정하였다. 형산강에는 앞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경주 칠평천과 남천에 2014년까지 총 85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적인 자연하천 정화사업이 추진되고, 2010년까지 276억원을 투자하여 경주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북천의 부족한 하천 유지수를 확보할 예정이며,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도 총 2,97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러한 친환경적 자연하천 정화사업 등 22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형산강에는 2008~2015년까지 총 3,67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소요재원은 국비 1,860억원, 지방비 933억원, 민자에서 881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번 중권역계획의 주요특징은 종래 BOD 위주의 수질관리대책에서 벗어나, 정부에서 구현하고 있는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물 환경 조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수생태계 복원, 물 순환구조 개선, 친수 문화공간 조성 등에 정책비중을 대폭 강화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정부주도의 수질개선대책에서 벗어나 학계, 시민단체 등이 다같이 참여한 가운데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동안 본류 중심의 하천관리에서 샛강까지 관리대상에 포함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발표한 '금호강 · 형산강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은 그동안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에서 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 학계 ·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권역별 “협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2.28일 최종 확정되었다. 아울러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시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계획이 수립되었기에, 타 사업보다는 재정지원이 우선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금호강과 형산강에 대한 기대를 한층 더 가지게 한다.
앞으로,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금호강 · 형산강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나갈 예정이며, 금년에도 임하호, 감천, 위천 등 5개 중권역에 대한 물환경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여 중권역별 물환경관리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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