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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한 가축방역수칙, 가상농장서 쉽게 배워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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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09  08: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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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을 대상으로 2026년 1월부터「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도입·운영 한다.

「가상농장(Virtual Farm)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이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교육하기 위해 개발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1~2차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정식 운영으로 전환한다.

그간, 농장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했지만, 언어별 교육콘텐츠, 비대면 교육·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이행과 관리에 불편함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농장주가 직접 대면하는 방식의 교육 이외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국내 농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7천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대부분 1~2시간 내 교육 이수를 완료했고 특히, 체험구성, 언어 번역이 잘되어 가축방역수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말이 서투른 외국인 근로자나 바쁜 농장 업무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축산농장주에게, 가상농장 안에서 게임이나 영상을 통해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까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쉽고,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 (접속) 스마트폰 및 PC 등으로 웹 주소(https://lms.lhca.or.kr) 입력: 가상농장 가축방역교육프로그램 국가별 언어선택화면

또한, 한국어 이외 7개 언어로 제작하여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가 학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였고, 교육프로그램 평가 및 교육생 관리를 위한 학습관리시스템도 도입하여 수강 관리, 수료증 발급 등도 가능하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별도의 설치 없이 주소창(https://lms.lhca.or.kr)을 통해 접속하여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학습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①공항만 입국 시 검역 준수 사항 ②축종별(소·돼지·가금) 방역요령 ③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④외부 차량·사람 소독 방법 등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기본 가축방역수칙이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장의 모든 관계자가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축방역의 첫걸음이다.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가축 방역수칙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라며 “국가 책임 방역 강화 차원에서의 교육 서비스 제공은, 농장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가축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정부와 생산자 단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에서는 선제적 방역 차원에서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주관하며, 교육 관련 문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업부(044-550-5599)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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