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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붉은발말똥게’ 선정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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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05  0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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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붉은발말똥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붉은발말똥게는 강물이 바닷물과 섞이는 지역(기수역)의 돌 아래, 언덕, 초지대 등 굴을 파고 서식한다.

   
▲ 붉은발말똥게.(사진제공= 국립생태원)

말똥게는 전반적으로 검은색을 띠나 붉은발말똥게는 대부분 집게다리와 이마 구역이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어 붉은발말똥게라고 이름 지어졌다.

붉은발말똥게의 몸길이는 약 3cm, 폭은 3.5cm이다. 등면은 볼록하고 사각형이며 구역을 구분하는 얕고 선명한 홈이 있다. 옆 가장자리에는 뚜렷한 눈뒷니(눈 뒤쪽에 튀어나온 부분) 1개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집게 끝은 황백색이며 바깥 면에는 크고 작은 알갱이 모양의 돌기가 촘촘히 나 있고, 안쪽 면에는 큰 돌기가 줄지어 나 있다. 걷는 다리에는 검은 빛을 띠는 빡빡한 털이 나 있다.

붉은발말똥게는 잡식성으로 죽은 곤충, 물고기, 식물 등 유기물이 섞인 흙을 주로 먹는다. 번식기는 여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4~8월에 암컷은 배 아래에 알을 붙여 보호하다가 포란으로부터 1달 이내에 산란하며, 부화할 때 바다에 유생 개체를 내보낸다.

국외에는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일본 등에 분포하며, 국내에는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 및 제주도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붉은발말똥게는 제한된 서식 조건, 갯벌 매립과 연안 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이 개체수 감소의 주요 요인이다. 또한 도둑게와 외형이 유사하여 혼획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붉은발말똥게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붉은발말똥게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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