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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개편(안) 의견 수렴 진행1회 충전 주행거리, 충전속도 등 높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 지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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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05  08: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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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5일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공개하고, 1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도심지 소음 저감을 위해 2012년부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 신고된 이륜차 9만 7,989대 중 전기이륜차는 약 8,326대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전기이륜차 보급이 다소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연이륜차 대비 짧은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불편 문제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2026년도 전기이륜차 보조금 개편(안)은 소비자 요구와 시장동향 등을 고려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성능 좋은 전기이륜차를 우대하는 한편, 전기이륜차의 기술 경쟁력과 제품 완성도 제고를 위한 업계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능 개선을 위해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을 신설하고,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그간 전기이륜차의 최대 불편 요인으로 꼽혔던 1회 충전 주행거리의 획기적인 향상을 유도한다.

아울러 충전속도가 3㎾ 이상인 경우 지급하던 혁신기술보조금 5만 원을 25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충전속도 향상을 촉진하고, 차량제어장치(VCU) 탑재 차량을 우대하여 전기이륜차의 안전성과 성능 최적화를 도모한다.

다만, 규격화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주행거리 향상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주행거리 연장보다는 표준배터리 사용을 권장해 배터리 안전성과 차종 간 배터리의 상호호환성을 높이는데 무게를 둔다.

다음으로 전기이륜차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시험 시설을 보유한 제조사 차량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보조금 60만 원, 연구개발 투자 실적이 있는 제조사 차량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보조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끝으로 2026년 하반기부터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들의 사업계획 우수성, 전기이륜차 기술개발 및 사후관리 수준, 산업생태계 기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구매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전기이륜차 시장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전기이륜차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최소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부처 누리집(mcee.go.kr)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하여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후 확정된 2026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차종별 국비보조금 액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공개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이륜차는 대기오염물질과 소음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급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그간 내연이륜차 대비 성능이 부족해 보급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번 보조금 개편을 통해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1회 충전 주행거리의 획기적인 향상을 유도하고, 충전 편의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전기이륜차가 수송부문 전동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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