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질의응답: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제도’ 안내 책자 발간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1.02  09:5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가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질의응답: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제도’ 안내 책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환경측정기기의 사양 변경 시 거쳐야 했던 복잡한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현장 환경을 고려하여 중복적인 시험 항목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등 일부 사양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규 승인에 준하는 복잡한 성능시험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기본모델의 ‘파생모델’ 제도를 통해 서류 심사와 필수 성능시험만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안내 책자는 △사용 중인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작·수입업자를 통해 변경할 때, △정도검사 적합 판정을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수록했다. 아울러 △정도검사 주기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해당 고시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이번에 제작된 안내 책자는 개정된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측정기기 등의 파생모델 및 동일모델의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경감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제작·수입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의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안내 책자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장 이해도 제고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의 일부 조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번 안내 책자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서 1월 2일부터 누구나 열람 및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환경측정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규제는 합리화하고 행정 편의성은 높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