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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중립 도시 전환 등 도시·군기본계획 개정안 새해 시행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제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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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31  1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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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경기도내 시군별로 기본적인 도시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다. 한정된 토지·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침적 성격의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상위기간인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설정한 중심지 체계(권역중심형, 전략중심형, 지역중심형으로 분류)를 반영해 계획간 정합성을 강화해 인접 시군과 연계한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수도권 장래 인구 감소와 폭염, 홍수, 가뭄, 한파 등 기후 위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 교통시설 확충, 생태축 연결, 재생에너지 활용 계획을 고려하는 등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올해 3월에 최초 수립한 ‘경기북부 대개발’, ‘경기 서부·동부 대개발’ 등 권역별 대개발 구상에 포함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군기본계획상 인구와 토지이용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지난 19일 개최한 제56회 경기도시정책포럼에서 시군 도시계획 관계 공무원들에게 설명하고, 204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도 가이드라인 내용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시군별로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이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균형발전과 도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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