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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녹색산업 전환 속도 높인다…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최신 기술·정책 반영하여 경제활동 확대(84개→100개), 활용성 강화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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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31  09: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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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분야 투자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여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21년 12월 제정)한 것으로 녹색채권(’23년~), 녹색여신(’25년~) 등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적용 중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경제활동을 세분화하고, 히트펌프 및 정보통신기술(ICT) 경제활동 등을 신설해 기존 84개 경제활동을 100개로 확대하여 기술개발, 사업전략 수립, 신뢰성 있는 금융상품 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발전·에너지, 산업, 수송, 도시·건물, 기후적응 등 13개 분야에서 금융·산업계·시민단체 등 290여 명이 참여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 등을 거쳤다.

세부적으로는, 발전·에너지 분야에서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 단일 항목을 태양광·풍력·수력 등 발전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했으며 히트펌프, 바이오항공유, 청정메탄올 등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추가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에서 제시하는 제품 ‘배출효율기준 할당(BM, Benchmark)’ 계수 등을 반영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공정별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경제활동을 신설하는 등 산업 분야의 녹색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건물 분야는 녹색건축물 관련 인정기준을 상향(공공건축물 4등급→3등급)하고, 기존의 국내 인증 이외에 ‘친환경 건축 인증(LEED)’ 등 국제기준 인증을 추가하여 국내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전 세계 자본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또한,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과 국제사회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 활동 등을 포함한 임업 분야를 신설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기후변화 적응 목표를 전면 개편했다.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평가, △기후위기 대응역량 제고,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인프라) 강화 등 4개 분야에 관련된 세부 경제활동을 구성하여 기후위기 적응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금융·투자 자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에너지 생산 등)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환금융 등 제도 개편을 기점으로 지원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과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g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녹색기준을 명확화하는 동시에 금융·산업계 활용성을 강화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 분야의 실질적인 이행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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