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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제3차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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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30  15: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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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3차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2026년~2030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화학안전 제도를 한층 정교하게 다듬고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국민참여 확대, △첨단기술 개발・활용, △신기술・신공정 안전관리, △위험도 기반 안전관리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참여 확대의 주요 내용은 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지방정부 등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지역대비 체계 평가・환류 제도’를 도입하고, 화학물질 배출저감 등과 관련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확대하는 것이다.

   
▲ 화학안전거버넌스 활성화.

이를 통해 정부・지자체・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화학안전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첨단기술 개발・활용과 관련해서는 화학사고 감시・예방 및 상황 판단에 관한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최적의 시간(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등 사고 피해 저감을 도모하고,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제도를 신속히 안내하는 ‘인공지능(AI) 민원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의 효과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반도체・2차전지 업종 등 신기술・신공정 분야에 대해서는 특성화된 안전 관리와 현장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취급량에 비례한 시설관리 차등화(화학물질관리법개정, ’25.8 시행) 제도가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화학사고 예방·대응 강화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위험도에 기초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물류창고 화재 시 유해물질 유출・누출, △폐기물 재활용 증가에 따른 신규 위험,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와 연계된 사고 등 새로운 유형의 화학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다양한 대응 방안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최근의 재난 양상은 기존 지침서(매뉴얼)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라면서, “국민의 참여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진일보된 화학안전 체계는 국민을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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