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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조류보호와 항공안전 공존 위한 지침 마련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평가 시 조류생태 보전과 항공기-조류충돌 예방 함께 고려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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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30  1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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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조류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조류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은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관련 검토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조류 현황조사,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사업특성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는 조류의 개체수뿐만 아니라 이동경로, 시기 등 이동성까지 조사토록 하고, 신규 공항 또는 기존 공항 확장 등 사업유형에 따른 조류 영향 예측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누적환경영향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영향과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지침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할 때 조류 서식·이동 특성에 따른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등 보전대책을 함께 검토하여, 평가 결과가 사업계획(입지·배치·시설·운영 및 사후관리)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이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 등 기존 안전관리 체계와 연계·보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에도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하고 사후 조사 및 관리방안의 실효성도 함께 높일 방침이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향후 공항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생태 훼손은 줄이는 한편, 조류충돌 위험요인을 사전에 저감하여 항공안전을 높이고, 사후 갈등 및 사업에 대한 보완요구는 최소화해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지침은 공항계획 단계부터 환경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돕는 기준”이라며,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의 ‘공존’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지침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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