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기후부, 녹조 예방 위해 하수처리장 방류수 총인 기준 강화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시설 개선 기간 거쳐 2029년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12.30  13:34:4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녹조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줄이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 중 총인에 대한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31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전국을 수질관리 중요도에 따라 Ⅰ~Ⅳ 지역으로 나누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관리 중요성이 특히 높은 곳은 Ⅰ지역, 5대강 수계는 Ⅱ․Ⅲ지역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수질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5대강 수계 Ⅱ·Ⅲ 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용량 하루 1만톤 이상인 대형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인 Ⅰ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된다.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처리용량이 하루 1만톤 이상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17곳으로 전체 방류량의 96%를 차지하며, 이번 총인 수질기준 강화를 통해 하류 수계로 배출되는 총인 배출량이 기존 하루 1,783㎏에서 576㎏으로 줄어 매일 약 1,207㎏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기준의 현장 적용은 지자체의 총인처리시설의 성능 개량 기간 등을 고려하여 4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강화된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이 시행일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기후변화 등으로 녹조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이번에 추진하는 수질기준 강화가 녹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