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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23억 6,299만톤, 772개 기업에 할당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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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29  10: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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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23억 6,299만톤을 12월 29일자로 할당한다고 밝혔다.

기업별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수량은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 기준에 따라 산정됐으며,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기업들은 향후 5년간의 사전할당량 중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KAU26~30)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면서 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의 형식으로 공급한다.

4차 계획기간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4.12)’에서 정한대로 발전 및 발전 외(外) 2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발전 부문은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59개 기업에게 7억 9,575만톤이 할당됐다.

발전 외 부문은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713개 기업에게 15억 6,724만톤이 할당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기 할당계획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3차 계획기간(2021~2025) 전환(발전) 부문에 과잉할당된 배출권 2,395만톤을 대상 기업으로부터 회수한다.

이번에 결정된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 및 회수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 ngms.gir.go.kr)’을 통해 해당 기업에 통보되며,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내년(2026년) 1월 말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을 원할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방향 및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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