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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물빛정원 하늘마당’ 공공예식장 추가 지정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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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18  0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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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 성남물빛정원 하늘마당을 공공예식장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성남시 공공예식장은 △중원구 여수동 시청 공원 벽천분수 앞 △분당구 율동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돌뜰정원을 포함해 모두 3곳으로 늘게 됐다.

새롭게 지정한 성남물빛정원 하늘마당은 옛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2만9041㎡)에 조성한 뮤직홀 옥상층이다.

   
▲ 공공예식장으로 운영하는 성남물빛정원 뮤직홀 하늘마당(옥상층).

총면적 180㎡ 규모로, 하객 기준 80명 이하의 ‘작은 결혼식’을 치르기에 적합하다.

하늘마당에서 예식을 진행하고, 뮤직홀 앞 잔디마당을 연회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 결혼식 후 연회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성남물빛정원 뮤직홀 앞 잔디마당.

시는 공모로 선정한 결혼 전문 협력업체를 통해 예식 진행, 연출, 출장 뷔페, 편의 서비스 등 결혼식 전 과정을 종합 컨설팅 방식으로 지원한다.

성남물빛정원 뮤직홀 하늘마당에서 예식은 내년 하반기부터 할 수 있다.

별도 대관료는 없고, 결혼식 비용은 △하객 80명 기준 1000만원 안팎 △하객 100명 기준 1010만~1550만원 수준이다.

결혼식 예약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온라인 신청)를 통해서 하면 된다.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성남시 거주자면 신청할 수 있다.

앞선 10월부터 예약 신청을 받은 시청 공원 벽천분수 앞(대관료 무료)과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돌뜰정원(대관료 31만3500원) 공공예식장은 내년도 예식 10건이 예약 확정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28년간 방치됐던 옛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를 시민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이색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면서 “3곳 공공예식장 명칭을 ‘지혜롭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야외 결혼식’이란 의미의 ‘성남 솔로몬 웨딩뜰’로 정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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