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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고양시의원, 고양시 탄소중립 거버넌스 체계 마련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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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16  13: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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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지난 12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고양시탄소중립기본조례)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 발언하는 최성원의원

이번 개정안은 최성원 의원이 지난 11월 4일 발의한 것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에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모든 시민의 일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는 점을 반영해,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정책 결정 구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전문가 구성 요건도 기존의 ‘탄소중립 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포괄적 정의에서 벗어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세부분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자문 기능과 정책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과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최성원 의원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경제·산업 구조 전반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포함하는 과정”이라며 “산업, 농업, 도시 생활이 복합된 고양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계층의 이해와 현실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포용적인 지역 기후 정책을 추진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담보된 실질적인 탄소중립 거버넌스가 고양시에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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