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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농약허용기준강화(PLS) 제도 준수 당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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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10  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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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농약 안전 기준을 강화한 농약허용기준강화(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 농업인들에게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용하는 등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농약허용기준강화(PLS) 제도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미등록 농약이 사용되면 극소량(0.01ppm 이하)만 허용한다.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농산물은 판매가 제한되며, 심한 경우 전량 폐기될 수 있다.

시흥시농업기술센터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농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약 선택 요령과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작물별 등록 약제 조회 방법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는 등 농업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익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약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라며 “농약 사용 전 ‘등록 여부’와 ‘사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농약허용기준강화(PLS)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 사용 습관 정착과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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