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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공원녹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첫 등록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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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10  09: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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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원녹지를 활용한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정부 공식 승인 및 등록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GH가 추진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는 최초 사례다.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내 약 3.4헥타르 규모의 공원과 녹지에 식생을 복원하여 탄소흡수원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수탁기관: 한국임업진흥원) 및 환경부 배출량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타당성과 감축계획을 공식 인정받았다.

GH는 이번 등록으로 향후 15년간 약 328톤, 연간 21톤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인증받을 전망이다.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그림

이는 상수리나무 등 28종의 수목 3,200여 그루가 흡수할 탄소량(그루당 연간 약 7.4kg 흡수)에서 묘목 운송, 식재 장비 사용 등 조성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차감한 순수 흡수량이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관계 부서와 협업으로 이뤄졌다.

GH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조성되는 신도시 및 산업단지 공원녹지에 ‘탄소상쇄공원(숲)’ 개념을 적극 도입해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원이 조성되는 해당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감축량에 대한 인증 실적을 확보하거나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따른 크레딧을 축적해 나갈방침이다.

김용진 사장은 “이번 등록은 공원녹지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온실가스 감축량 실적 확보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GH는 ‘탄소상쇄공원’ 조성을 통해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감축량 거래나 도내 기업 지원 등 차별화된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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