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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 축산농가 재해예방 강화...안전관리 철저 당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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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08  08: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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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겨울철을 맞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 안전관리와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 태세 강화를 추진한다.

도는 재해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 취약시설 213개에 대한 버팀목 설치, 연약 시설물 교체, 단열시설 설치, 급수시설 피복 등 사전 시설점검 및 보완조치(′25.10.17.~′25.11.10.)를 추진했다.

또한 도는 축산 재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축산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 축사 전기설비 안전관리와 전기화재 예방 리플릿

축산재해대책 상황실은 ▲총괄지원반 ▲시설지원반 ▲환경관리반 ▲상황관리반의 4개 분야로 구성 운영되며, 피해예방을 위해 기상 특보 발령시 문자(SMS), 축산단체, 축협과 연계한 재난정보 실시간 전파체계를 가동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현황 파악과 분야별 응급조치 및 지원에 나선다.

축산 농가에는 대설·한파 피해 예방 이외에도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도는 농장규모에 맞는 전력사용, 축사 내외부의 전선 피복상태 점검, 먼지나 거미줄 제거, 축사 전기설비 및 전기기구의 정기적인 점검 실시와 함께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가축과 축사까지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도 겨울철 재해 예방을 위한 가축관리, 시설물 관리요령, 전기화재 예방 리플릿을 배포하여 지속적인 피해예방 요령을 홍보할 예정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겨울철은 기온 급강하, 폭설, 결빙 등으로 축사 구조물과 가축 사양환경이 위협 받기 쉬운 시기로 철저한 대비와 점검만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시군과 축산농가들도 올 겨울 큰 피해 없도록 축사 전기시설 사전점검, 폭설대비 지주목 보강설치 등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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