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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 공개국내 생산 터빈 300기 이상 공급 및 바람소득 마을 사업 확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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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03  09: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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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일 오전 전력기반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육상풍력은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진 우리의 지형 여건상 풍황이 좋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아,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재생에너지원이다.

국내 육상풍력 보급은 연간 0.1GW 내외로 누적 2GW 수준이며, 복잡한 인허가 및 규제로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이런 인허가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강원도, 경북도, 전남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환경연구원과 함께 이번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결집해 육상풍력의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첫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개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은 보급, 비용, 산업 측면에서 2030년까지 6GW 보급, 150원/kWh 이하 수준 발전단가 인하, 국내 생산 터빈 300기 이상 공급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 6GW 및 2035년 12GW 보급목표 제시, △공공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한 풍황계측 절차 개편 등 규제제도 합리화, △ 기후부·산림청 내 전담조직 구축, △신속 계통접속, △보증·융자 확대, △공공 경쟁입찰 신설, △주요 기자재 기술개발 및 투자 특전(인센티브) 제공 △이익공유형 바람소득 마을 확산, △이격거리 법제화 및 예외기준 명확화 등 10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육상풍력 확대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지자체, 기관, 업계 모두 범정부 전담반(TF)이라는 한 팀으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 육상풍력뿐 아니라 발전원별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며,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같은 날 오후 대구 군위군에 소재한 풍백풍력 준공식에 참석하여 풍백 육상풍력 사업의 준공을 축하한다.

풍백 육상풍력은 전체 75MW 규모의 발전사업으로, 발전공기업이 체결한 최초의 풍력 전력거래계약(PPA)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급 확대 및 수출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 지원을 위해 민간 전력거래계약 활성화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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