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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 위한 업무협약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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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02  1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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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4개 기관 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주재하였다.

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협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서, 국무조정실은 기후부와 함께 지방정부 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조정안 마련을 지원하는 중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에, 김 총리는 협약식에서 각 기관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이해해 준 덕분에 오늘의 결과가 가능했다며 4개 기관을 높이 평가하고,어떠한 경우에도 폐기물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정부의 최우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부 등 4개 기관은 다음 주요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추진,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기존 4자 협의체 합의사항(‘15년6월) 이행

이에, 정부는 폐기물 감량·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초기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 생활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번 협약은 수도권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원순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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