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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운행 제한·비산먼지 단속·실내공기질 점검 강화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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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02  09: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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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추진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배출 저감 활동과 시민건강 보호조치 등을 강화하고, 배출원을 집중해서 관리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동절기마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해 왔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공회전 제한구역 내 공회전 단속 ▲공사장ㆍ사업장 비산먼지 집중관리 등 총 6개 분야 17개 이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배출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수송 부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운행 차량 배출가스(공회전)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한다.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산업ㆍ발전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 등을 활용해 주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 사항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생활공간 관리 분야에서는 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집중관리 도로 청소 강화, 미세먼지 정보 제공 확대를 추진한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인체에 해로운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계절관리제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에는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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