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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에코맘의 산골이유식(경남 하동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고구마멸치진밥(식품유형 :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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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소비기한)가 ‘2025년 11월 10일(제조일로부터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하동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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