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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국가하구생태복원법 입법정책토론회 성료”민·관·정·학계 총출동, 하구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논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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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1.06  1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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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어제(5일)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수현 의원은 앞서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위원장으로 활동하며,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채택해낸 바 있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이개호·신정훈·문금주·황명선·안호영·이원택·이용우·서왕진·전종덕 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부여군·해남군이 공동주최했으며,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한국환경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초당적인 참여와 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와 학계가 모두 모여 함께 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7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낙동강 생태복원’에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 하고자 ‘하구생태복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논의하는 자리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규견 국가하구생태복원 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은 행사 시작에 앞서 “하굿둑 건설 이후 40여 년 동안 양산된 국가차원의 현안 타개는 사람과 시간을 뛰어넘고,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제도와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연대협력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생태복원의 통합 시스템과 용수 이용의 안정성 구축을 위한 취·양수장 재구조화 소요 예산 국비 반영 등 법적·과학적 해법이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하구생태복원법 단체사진

이어진 종합토론은 심영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패널로 나선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 정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과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오성태 부산광역시 수협 조합장 등 이해당사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며, 김경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과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 등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방향과 국정과제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박정현 부여군수(전국회의 상임의장)는 개회사를 통해 “하구의 생태환경 현안은 더 이상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라며, “분절된 부처별 관리체계 극복과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명현관 해남군수(전국회의 상임의장)는 환영사를 통해 “하구복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버넌스의 제도적 틀을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우리의 뿌리이자 근원인 ‘하구’의 복원을 통해 그 환경·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보전하는 일이 우리의 의무”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의 논의를 자세히 새겨들어 ‘하구복원 특별법’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생명이 숨 쉬는 하구를 되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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