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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4곳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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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1.05  08: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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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천시가 제출한 소사본동 등 4곳에 3,015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도가 승인한 4곳은 부천시가 주민제안을 받아 선정한 대상지로 2024년 5월부터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주민공람을 거쳐 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

신한대학교 동측 소사본동 108-7번지 일원의 3만 1,334.5㎡의 관리계획은 소사역세권 이면부의 정돈된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1만㎡ 이상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2개소로 통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으며 공공임대주택 75세대를 공급한다.

심곡도서관 남측 심곡본동 562-68 일원의 6만 6,307㎡의 관리계획은 지역에 대한 전반적 통합정비를 위해 소규모 가로구역들을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4개소로 통합하고 성주산 자락 주민들의 어울림 터전과도 연계했다. 시흥과 부천을 연결하는 하우로와 그 보도의 폭도 넓혀 교통성과 보행 안전성을 모두 높이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일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으며 공공임대주택 70세대를 공급한다.

성주산 북측 심곡본동 620-4 일원의 1만 4,689㎡의 관리계획은 30년 이상의 건축물이 96.3%인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을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계획하면서 공용주차장 정형화를 통해 주차 용량을 높이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가톨릭대학교 남측 역곡동 21 일원의 1만 3,384㎡의 관리계획은 나홀로 아파트들과 저층 빌라들을 통합해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계획하면서 은빛어린이공원과 인근 단지 주민들의 대중교통 승강장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 확폭을 계획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로 최대 10만㎡ 이내로 지정한다. 여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담아 계획적인 시행이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확대,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공기여,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안성현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적정 규모 이상의 블록 단위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을 균형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도내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으로 신속히 정비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앞으로도 관리계획 주민제안 지원 등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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