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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 문자알림서비스 인기단속 예고 서비스 28만명 이용 중…올해 1만 2천 명 신규 가입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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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1.03  09: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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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 문자알림서비스’가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형과 차량 이동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10분 후 단속 예정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제도다. 잠시 주차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유예하고,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해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사고도 막을 수 있다.

현재 해당 서비스의 가입 인원은 28만여 명으로, 월평균 6천여 건의 단속 사전예고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14만 2천여 대다. 이를 고려하면 이미 많은 구민이 서비스에 가입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구는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구는 서비스 가입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정 소식지와 알림톡 등을 활용해 다각적인 홍보를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보다 가입자가 1만 2천여 명이 증가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민방위 교육생 3천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실시해 단기간에 천여 명이 가입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실제로 서비스의 만족도는 상당하다. 민방위 교육장에서 서비스에 가입한 신길동 주민 박모(38세) 씨는 “지난번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면서 잠시 정차했는데 문자 알림을 받고 바로 차량을 옮겨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은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스마트폰 앱 또는 ▲누리집(https://parkingsms.ydp.go.kr) 또는 ▲구청 주차문화과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구민 외에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단속’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더 많은 구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해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함께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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