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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 주유소 화재예방 위한 안전수칙 안내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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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24  16: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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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서장 박기완)는 오는 27일 관내 주유소 76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주유소가 위험물을 다량 저장·취급하는 시설로,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유소 관계인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안내수칙은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위험물 주입 후 시동 전 안전확인(탱크 맨홀 개방 금지, 주변 유증기 잔류여부 확인 후 시동) ▲접지선 설치 및 정전기 제거 후 작업 ▲유증기 회수장치 정상작동 확인 ▲운전원 및 종사자·운송자 교육 철저(위험물취급자 자격자 또는 교육이수자 입회 하에 작업 수행) 등이다.

박기완 고양소방서장은 “주유소는 대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로 사소한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주유소 관계자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화재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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