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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인선 의원,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기후 위기 대응 촉구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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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21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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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21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였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발전량이 경기도 내 14위로 같은 특례시인 화성과 비교해 약 1/10 수준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고양시의 주택에 지원하는‘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2022년 218세대에서 56세대로 축소되었다며 민선8기 고양시의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신 의원은 이어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극심해진 기후 문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의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농가의 수확량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영농형 태양광’사업 등 타 지자체의 기후 위기 대응 사례를 언급하면서 고양시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고양시 에너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에너지센터’설치를 언급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이제라도 고양시가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후 위기 대응은 환경·경제·사회·기술 등 지역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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