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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영농폐기물 재활용 방안 모색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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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16  0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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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은 영농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므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리 체계 마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 제도는 영농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영농폐기물 재활용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발간하고 배출자처리원칙 적용, 수거는 공공이, 재활용은 민간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영농폐기물 발생량은 영농 폐비닐이 약 3만 톤(93%), 폐농약 용기가 약 460만 개(94%)로 나타났다.

   
▲ 경기도 영농폐기물 발생 현황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는 전국 총 41개소로, 그 중 경기도 소재는 시흥, 안성, 파주에 총 4곳이다. 공동집하장은 전국 총 8,530개소로 경기도는 591개로 나타났다. 영농폐기물 재활용시설은 전국 총 8개로, 경기도에는 안성, 시흥 총 2개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7월 16일부터 15일간 경기도 31개 시군 영농폐기물 관련 담당 공무원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관리 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처리 전 보관의 어려움’과 ‘재활용 가능 영농폐기물 분류의 어려움’을 각각 29.0%로 꼽았으며, ‘처리시설 부재로 인한 처리 곤란’이 25.8%로 뒤를 이었다.

영농폐기물 처리 방식으로는 ‘재활용’(38.7%), ‘소각’(32.3%), ‘매립’(3.2%) 순이다. 영농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재활용 처리 예산 지원’과 ‘영농폐기물 관리 인력 충원’이 각각 27.6%로 나타났다.

영농폐기물 수거 시 적절한 방법으로는 ‘집중수거 기간에 무상 배출’(29.0%), ‘대형폐기물 유상 수거 방식 도입’(25.8%),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및 확대’(22.6%) 순으로 응답했다.

정민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1980년 규정된 영농폐기물이 농자재와 영농환경 다변화에 따라 다양한 폐기물 발생하고 있으며 법률과 제도 정비를 통해 명확한 분류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분류 방식대로 생활폐기물로 분류할 것인지, 폐기물의 발생과정을 고려하여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수거와 재활용 관리체계 구축 방안으로 배출자처리원칙을 적용해 수거는 공공이 책임지고, 재활용은 민간 시장에 맡기자는 의견이다. 농촌폐기물의 특성상 수거 범위가 넓고 부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배출 시 전화나 앱 등을 사용해 신고하고, 배출량이나 품목별로 책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마을공동집하장의 추가 설치와 농촌폐기물 거점형 보관소를 설치해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기도 도시생태현황지도, 피복도, 시설재배시설의 위치 등을 고려한 공간 분석을 토대로 경기도 내 2~3개 지점을 선정해 농촌폐기물 거점형 보관소를 설치하자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영농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생산-소비-배출-수거-처리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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