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환경환경뉴스
환경표지 무단사용 4년 새 172% 급증20년 485건→24년 1,322건 위반 건수 증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10.14  10:25: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실이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환경표지 무단사용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환경표지 무단사용 위반 건수가 1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친환경표지 무단사용으로 기후환경에너지부 고발, 검찰 송치된 생분해 멀칭필름 제품

환경표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정도나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도록 인증하고 있다.

연도별 환경표지 무단사용 위반 건수는 2020년 485건, 2021년 498건, 2022년 1,282건, 2023년 1,179건, 2024년 1,322건, 2025년 8월까지 249건이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인증 만료 제품 인증표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4년의 경우 전체 위반 건수 1,322건 중 1,320건(99.8%)이 인증 기간이 종료된 제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올해의 경우 모니터링단 활동이 3월부터 시작되어 약 5개월 동안만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49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표지 미인증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서 위·변조 등 명백한 의도를 가진 위반의 경우 고발 조치하고, 인증 종료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단순 판매자의 경우 시정권고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인증 만료 제품의 인증표기 외에도 미인증 제품 인증표기 사례 2건이 적발됐다.

A기업은 ‘양말목공예재료’ 온라인 홍보 상세 설명 자료 및 제품 사진에 환경표지 도안을 표기했으며, B기업은 ‘생분해멀칭필름’ 제품과 카탈로그에 환경표지 도안을 사용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두 업체를 모두 고발했고, A기업은 불송치, B기업은 송치됐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비자원과 협업하여 ‘시니어소비자지킴이’ 100명을 환경표지 무단사용 모니터링 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환경표지 제도는 국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친환경 인증 제도의 핵심이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증 만료 제품에 대한 안내 강화, 사후관리 체계 보완, 위반 기업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