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환경환경뉴스
민주당 인천 의원들, 대체매립지 선정 기자회견4자 합의 무효 주장, 후속 대책 촉구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10.13  17:02: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종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인천시에 신속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모경종(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병), 허종식(더불어민주당·동구미추홀갑),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2015년 체결된 수도권 매립지 4자 합의가 사실상 무효라고 선언하며, 인천시가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모경종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가 세 번의 무산 끝에 마침내 마감됐다”며 “이 소중한 기회를 과거의 실패한 방식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주체들의 분명한 역할과 신속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우선 인천시의 소극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모경종 의원은 “인천시는 이 문제의 당사자이자 매립지 종료의 직접적 수혜자임에도 중앙정부 결정만 바라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2015년 4자 합의는 자원부지 사용 연장 독소조항이 포함돼 매립지 영구화의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 인천시는 스스로를 옭아맨 낡은 합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의원은 특히 “합의 사항이 전부 지켜지지 않은 이상 4자 합의는 사실상 무효이며, 인천시는 더 이상 독소 조항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책임 있는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종식 의원은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 우려를 제기하며 4자 협의체의 즉각적인 공동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허 의원은 “대체매립지 후보지가 선정되더라도 실제 조성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은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삶을 마비시킬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예견된 위기이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모두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4자 협의체는 매립지 종료 후부터 대체매립지 가동 전까지의 폐기물 처리 공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도권 주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우 의원은 환경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공모는 문턱을 낮추는 등 어렵게 얻은 결과”라며 “정부가 다시 시간을 끌거나 밀실행정을 반복한다면 수도권 주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 행위”라고 경고했다. 또한 “검토를 명분으로 한 시간 지연은 좌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인천시가 300만 인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황해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