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09:45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서울시, 노후하수관 정비 착수…국비지원 위험도 기준으로 재편 필요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10.10  14:30: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가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 정비가 시급한 124km 중 79km 구간에 대해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정비확대를 추진한다.

서울시의 하수관 노후화 속도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은 총연장 10,866km 중 20년 이상 하수관로는 7,182km(66.1%)이며, 6대 광역시 평균은 5,906km 중 20년 이상 하수관로는 3,320km(5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반침하 122건 중 “하수관 손상에 의한 사고가 51건(42%)”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정비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급한 구간부터 정비에 나선다. 30년 이상 노후관과 과거 지반침하 발생 지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124km 구간의 긴급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요한 예산은 총 1,860억 원이지만, 시에서 시급하게 마련한 987억 원과 한시적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338억 원을 통해 확보된 1,325억 원으로 올해는 79km(64%)를 우선 정비한다. 미정비 구간 45km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즉시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국비 지원 제도화가 필요하다. 서울은 매년 약 150km의 하수관이 30년 이상 노후관으로 추가되지만, 실제 정비 물량은 100km 수준에 그쳐 노후관이 계속 누적되는 실정이다.

현재 국비 지원은 연희동,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당시 사회적 이슈로 인해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일 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국비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노후도가 가장 심각한 서울시만 국비 지원 근거가 없는 것은 ‘제도적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국가의 재정·기술적 지원 책무를 규정한 「하수도법」 제3조를 근거로, 국비 지원 기준을 ‘단순 재정자립도’가 아닌 ‘노후관로 길이·지반침하 이력·지하시설물 밀도 등 위험도’ 중심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서울시에도 광역시 수준의 국고보조율(30%)을 적용해 줄 것을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 요청할 방침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관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매년 늘어나는 노후관을 서울시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엔 벅찬 것이 현실"이라며, "가장 위험한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실제 위험도에 따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