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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용 헬멧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약 746배 초과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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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10  09: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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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장비, 의류 등 총 2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스포츠 보호용품‧의류‧신발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제품 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다.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특히 벨크로 등 발등 고정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706.3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mg/kg 이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롤러스케이트 2개 중 1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강도시험 ▴충돌시험 ▴주행시험 ▴신발 부착강도 등 물리적 시험을 진행한 결과 신발과 플레이트가 분리되는 등 제품의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해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신발 길이가 플레이트보다 길어 균형 유지가 어려운 구조적 결함도 발견됐다.

   
▲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어린이용 헬멧’ 제품에서는 외관과 내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 대비 최대 57.6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보호대 세트(무릎‧팔꿈치‧손바닥)’는 충격강도, 내관통성, 충격흡수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손목 보호대는 유연성(45° 이하)과 중심점 이동량(손목 이동범위 20mm이하) 기준치를 초과해 관절 보호 기능이 떨어졌다. 이 같은 결함은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을 때 찔림, 인대 손상, 골절 등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 6개 중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티셔츠 와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은 4.7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재킷의 지퍼, 남방의 일부 단추, 운동화 갑피에서 납이 기준치(90mg/kg 이하)의 각각 4.25배, 5.67배, 2.74배 초과 검출됐다. 운동화 안감에서는 pH 수치가 기준치(pH 4.0~7.5)를 초과한 8.2로 나타났다.

‘납’의 기준치는 제품의 본체 재질(플라스틱, 금속, 목재 등)의 경우100mg/kg 이하이나, 도료(페인트) 및 표면 코팅재의 경우 쉽게 긁히거나 벗겨져 입이나 피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90mg/kg 이하로 규정한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끈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블라우스는 7세 미만 아동용 의복의 목, 가슴 부분에 금지된 목 끈이 있었고, 바지는 허리끈 길이가 23cm로 기준치(14cm)보다 길었으며, 남방은 후면에 달린 고정 루프(리본) 원주와 장식끈이 기준치(7.5cm)를 보다 길어 질식, 걸림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용 키링’ 2개 제품의 개고리 부위에서도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를 각각 1.8배, 1.3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키링은 손으로 자주 만지는 제품인 만큼 노출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사용이 증가하는 스포츠용품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시 제품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오는 11월에는 겨울철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방한용품 및 동절기 의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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