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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과대포장ㆍ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집중점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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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24  08: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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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대형마트와 주요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전후로 건강기능식품, 주류, 화장품류 등 선물세트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반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운영되며, 제품 포장 횟수 기준과 포장공간 비율 초과 여부 등 과대포장 여부를 우선 확인한다.

   
▲ 추석 명절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 점검 현장

또 종이팩ㆍ금속캔ㆍ유리병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에 대해 표시가 인쇄·각인·라벨 등의 방식으로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전문기관 포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리배출 표시 위반에 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설 명절 점검에서도 총 1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양순필 시흥시 환경국장은 “과대포장과 부적정한 분리배출 표시는 자원 낭비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2차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유통업체의 책임 있는 포장재 사용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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