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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맹견소유자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 받아야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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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19  08: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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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로 맹견을 기르는 경기도민은 올해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지난 ′22년 4월 26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소유자의 상황,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그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이들 품종과의 잡종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기본 요건을 갖춰 거주지 관할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도에 사육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흥·광주·김포에 설치된 도내 상설 기질평가장에서 해당 개에 대해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실시한다. 

   
▲ 기질평가하는 사진.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기한 내 사육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도민 편의를 위해 선착순 맹견 30마리에 한해 무료 ‘사전 모의 기질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 모의 기질평가’는 사육허가 신청자에 한해 기질평가 일정의 조율 과정 가운데 모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는 도민과 맹견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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