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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인가, 적법하게 추진”국토부 승인·환경청 협의·감사원 검증까지…10년 넘게 적법 절차 진행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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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16  09: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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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산황산 골프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의 절차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법적 요건과 행정절차를 모두 충족한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은 이미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근거해 추진됐다. 2011년 실시한 경기도 수요조사, 자체 심사, 입안 공고, 승인 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4년 국토부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2014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18년에는 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 이후 평가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됨에 따라 2024년 재협의를 진행해 완료했으며, 주민설명회와 관계 부서 간 협의도 함께 이뤄졌다.

일부에서 제기한‘정수장 위치 누락’주장에 대해서도 “평가서에 이미 고양정수장과 일산정수장 현황이 표기돼 있고, 영향 검토도 이루어졌다”며 “일부 환경단체가 유사한 문제로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또한 모두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과 관련해 시는 “법에서 정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10년 이상 단계별로 추진돼 온 행정절차로, 국토부·환경청·감사원까지 여러 기관에서 검증됐다”며 “외부 기관 판단까지 무시한 채 동일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시민 불안만 키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앞으로도 환경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합법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고양시 환경시민단체가 청구한 고양시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 관련 공익감사 청구내용인 ▲주민의견 집계수 축소 조작 ▲정수장 급수인원 축소 및 지도 누락 ▲주택수 및 주택 이격 거리 왜곡 ▲산황산 산림상태 조작 ▲골프장 타격 미조치 ▲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사용에 대한 근거 부재 등 6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2019년 4월경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기각’으로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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