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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개정으로 수원시 군소음보상지역 확대3종 구역 인접 주택 포함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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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15  14: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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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원시 소음보상지역이 3종 구역에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확대됐다.

기존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2종(90~95웨클)·3종(85~90웨클) 구역 내 주택만 보상 대상이었다. 하지만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3종 구역에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2026년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025년 12월 확대된 보상 지역을 고시·공고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다만, 개정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주분부터 보상이 적용된다.

현재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주관하는 소음영향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5년 1월 시작했고, 2026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보상 지역 확대는 이 조사와는 별도로 추진되며, 최종 소음대책지역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6년 말 국방부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주민 체감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국방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속해서 건의해 주민분들께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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