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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집중단속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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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03  09: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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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9월 한 달간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밀폐화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폐기물을 운반하는 모든 차량으로, 폐기물처리신고 사업장 및 신고대상 미만의 고물상 등 300여 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파주시청 누리집에도 집중단속 계획을 게시했다.

   

시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폐기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도로에 흩날리지 않도록 밀폐화 조치를 철저히 했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에 덮개를 덮고 운행했더라도 완전히 밀폐되지 않아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질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별도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도로에 떨어진 종이나 비닐류 등의 쓰레기는 대부분 폐기물 운반차량에서 떨어진 것이며, 이는 도로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며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과 시민 안전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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