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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지게차 충전 중 화재까지...파주소방서, 안 보이는 위험도 챙긴다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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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02  15: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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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동지게차(충전설비 포함)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파주시 관내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을 중심으로 연중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장비관리 수준을 넘어, 산업현장의 사각지대까지 살피려는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최근 파주시에서는 전동지게차 충전 중 발생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판매시설이나 랙크식 물류창고 등 가연물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화재 확산 위험이 높아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파주시에는 불과 두 달 사이에 전동지게차 충전 중 발생한 화재가 두 건 연속으로 발생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7월 23일 조리읍의 한 창고시설에서, 그리고 8월 13일에는 문산읍의 한 판매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두 사례 모두 충전기나 변압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두 현장 모두 일과시간 이후 전동지게차를 장시간 충전하는 과정에서, 충전설비 인근의 적치물과 전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내 적재물이나 전기시설에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판매시설의 경우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어서 더욱 우려가 크다.

파주소방서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보다 현장 밀착형 화재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추석 명절을 포함해 겨울철·봄철 등 화재취약 시기에는 랙크식 구조의 물류창고를 중심으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해, 동일 화재사례를 관계자와 공유하고 충전설비 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판매시설 및 물류창고 관계자와 운영 중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월 1회 이상 ‘전동지게차 화재예방수칙’을 게시하고, 서한문과 스티커형 안내문도 함께 배포한다. 이 외에도 파주시청 교통정책과와 협조해, 물류창고 등록검토 시 ‘전동지게차 화재안전수칙’을 포함한 자료를 함께 전달하는 등 행정 절차와 연계한 예방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전동지게차는 산업현장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만, 충전설비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돼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다”며,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소방의 역할이며, 앞으로도 작은 불씨 하나까지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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