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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태양광 사업 허용면적 도내 산단 98.5%까지 확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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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8.28  08: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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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산업단지 내 상업용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허용 면적을 도내 산단의 98.5%까지 확대했다. 2023년 4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이후 2년 만에 시군과의 적극적 협력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성공한 것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131개 준공산단 중 49개(37%)에서만 가능했던 태양력 발전업이 2025년 6월 현재 114개(87%) 산단으로 확대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1억463만7천㎡ 중 1억305만5천㎡(98.5%)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발전사업자 등이 산업단지 내에서 태양력 발전업을 하려면 해당 업종이 관리기본계획에 입주 허용 업종으로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산단이 많았고, 통상 계획 변경에는 1~2개월의 행정 절차가 소요돼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관리기관인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의·권고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시군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해 도비 2억4,800만 원을 일부 시군에 지원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했으며, 변경을 추진하는 시군에는 신속한 승인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기존 산단 RE100 추진 행정기반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산단 RE100 전환 여건을 마련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RE100 요구 강화에 대응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에너지 자급 기반을 확충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도내 기존 산단의 재생에너지 설치 기반이 마련돼 발전사업자들의 투자가 한층 용이해졌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기존 산단의 RE100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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