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0:24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성남시, 음식점 5882곳 K급 소화기 무상 보급…전국 최대 규모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8.22  09:45:4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3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5882곳 음식점에 K급 소화기를 무상 보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사업비나 물량 면에서 전국 최대 규모다.

K급 소화기는 부엌을 뜻하는 키친(Kitchen)에서 첫 글자를 따와 주방용이라는 의미이며, 식용유 화재 진압에 특화돼 있다.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분사 시 산소 공급을 차단하면서 비누와 같은 유막을 형성해 화염을 막고, 식용유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춰 효과적으로 불을 끈다.

시는 K급 소화기 비치 의무화 시행일(2017년 6월 12일) 전에 영업 신고한 일반음식점 4629곳과 휴게음식점 811곳,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 442곳에 해당 소화기를 1대씩(5만원 상당)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차례로 보급한다.

이번 K급 소화기 무상 보급을 위해 시는 앞선 7월 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와 사업비를 마련했다. 

올해 1월 3일 분당구 야탑동 복합상가 건물에 불이 났을 당시 음식점의 주방 튀김기 과열이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계기가 됐다. 

시 관계자는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음식점에 주방용 소화기 보급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기름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